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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담당자
- 박재규
- 등록일
- 2019-12-1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ㆍ산재예밥 책임주체 확대 대표이사, 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특고종사자로부터 노무 제공받는자, 배달앱등을 통한 중개자등에게 산재예방 책임의무부과 ㆍ법의 보호대상확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자로 확대, 특고종사자 및 배다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신설 ㆍ도급인의 책임강화 침 도급 제한 책임범위 -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장소,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로 대폭확대 도급금지 -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은 원칙적 금지, 일시ㆍ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 기술 활용 목적의 사내도급(사전승인필요)은 예외적 허용 도급승인 - 유해ㆍ위험물질(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취급작업 등은 승인 받아 사내도급 적격수급인 - 도급을 줄 경우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처벌강화 - 도급인의 책임 범위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상향 (현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 벌금 (개정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로자 사망시-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범시 가중(형의 1/2) ㆍ기타 개정 타워크레인 등 기계ㆍ기구에 대한 건설공서 도급인 안전ㆍ보검조치의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제 신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 신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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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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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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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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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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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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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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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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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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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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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개정 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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