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안내 [공포 2020. 2. 4.][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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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fic (211.♡.111.167)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20-02-05 14:34첨부파일
-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pdf (113.2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5 14: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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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895&viewCls=lsRvsDocInfoR#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신주 취득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 조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분리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나.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35조제1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조).
라. 현재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매각,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규정을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ㆍ정비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매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제14조의2제1항).
바. 현재 하나의 조문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입주 계약 체결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18조의3 신설).
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및 국가정보원 차장을 추가함(제27조제2항).
<법제처 제공>